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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아공업의 임직원은 "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정착"을 위하여 위법행위 및 위험 요소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
제보된 내용은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며, 그 처리 결과는 제보자가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.
또한, 제보자는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,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 내용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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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명 : 동아공업(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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